1과 3번은 비파괴 회사와 상의를 하시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2번 관련하여 MT를 하는데 페인트가 묻으면 안된다는 말이 좀 난해 합니다.
검사 표면은 이물질 등이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 페인트가 제품에 골고루 도포 되어 있지 않고 군데 군데
흘린 것 처럼 묻은 경운 이물질로 간주해 전처리 미비로 허용을 하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페인트가 골고루 도포 되어 있을 경우
ASME Code Sec 5 B SE-0709 para 9.1.1(ASTM E 709)에 의해 두께가 0.05mm 이상
이면 Demo를 통해 증명을 해주면 표면의 페인트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MT할때 가시성을 좋게 하기 위해 표면에 도포한 Paint 또한 사용 할 수 없겠지요???
형광으로 할경우 체크 표시기 쉽게 지워 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레파스를 사용했었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MT대신 PT로 대처 하고자 할때에 관련하여 Code에 명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현장에 파견된 Inspector나 발주처의 Coordinator와 상의를 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주강품에선 굳이 MT를 PT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