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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경력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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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T기사
등록일2016-03-07 14:53:27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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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 - 43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282조, 제283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33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1. “경력인정 대상자”라 함은 별표2에 명시된 당해 면허 종류별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동등하게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력의 내용) 영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1, 교육훈련은 별표2,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산출방법) 영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면허종류별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경력산출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3. 별표2의 당해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및 경력인정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대상자가 당해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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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욱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다.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마.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자 중

     2년 이상 수료한 자

 

바.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자진 자로서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